'공교육 위기경제적 효과 대립'
건교부,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전망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이는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해 3년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에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한 조치이다.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자녀나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국내 학교교육 부적응 예상 학생들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해 설립된다.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공교육위기 심화, 교육평등권 박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외국인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평균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일부 부유층만 보낼 수 있는 귀족학교가 생겨나게 돼 심리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하려는 학부모들의 열기는 공교육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찬성측에 입장도 만만치 않다.
내국인 입학의 허용될 경우 타시도 학생들의 '제주유학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유학러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외국유학 비용을 제주도가 끌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기관을 법령제정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