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동거남에게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황모씨(22.경남 창녕군)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부터 3달 간 서귀포시 K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동거남인 이모씨(53)의 오피스텔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황씨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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