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차고지증명제 토대 마련 시급
[데스크 칼럼] 차고지증명제 토대 마련 시급
  • 한경훈
  • 승인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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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7년 2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현재 동지역에 한해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을 구입하거나, 읍․면 등 타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이사 올 경우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차 등은 2012년부터, 그 밖의 소형차는 2015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제주시의 가구당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1위로 상가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넘쳐나고 있다.

주차공간 태부족

그러나 차고지증명제의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는 각각 17만3952대, 14만728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4.6% 이른다.

차고지로 이용이 곤란한 도심지 및 상가지역 등의 주차장을 빼면 주차공간은 이보다 훨씬 적어진다.

최근 5년간 제주시의 자동차 증가율은 평균 3.3%로 매년 5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 확보는 매년 4000여 면에 그쳐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등의 주거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결국 주차장 조성에 대한 행정의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약해 보인다.

제주시는 증가하는 차량에 대응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및 시설비 등으로 매년 2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확보되는 예산은 연평균 1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영주차장에 투자가 부족할 경우 차고지증명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주도의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중형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소형자동차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각각 연장 한 바 있다.

사전 치밀한 준비 필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여부는 충분한 차고지 확보에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현재도 상당수 시민들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반경 750m 이내에서 차고지용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월 3만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차고지 비용부담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려면 사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주차장시설 확충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열악한 주차장특계를 감안하면 일반회계 등을 통한 재원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한  경  훈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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