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주는 생활밀척형 세정의 일환으로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받고 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작년 11월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오는 2월1일까지,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오는 3월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제주세무서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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