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고기는 ‘명품‘이다.
육질이 좋아 맛이 뛰어나고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돼지고기는 일찍부터 일본 수출상품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타시도 식육점이나 음식점에서는 타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다.
그런데 이런 명품을 생산하는 제주지역 양돈장의 돼지 분뇨처리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326 양돈농가가 있다. 여기서 50만4000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된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분뇨는 1일 최대 1943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고작 7군데에 불과하다.
이곳의 1일 처리량은 800톤이다. 나머지는 자체처리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악취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난 1996년 체결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축산물 분뇨처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그래서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돼지 분뇨로 청정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준공 예정인 이 시설에서 1일 50톤 규모의 분뇨를 처리해 연간 66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부산물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바이오 가스 플랜트 시설을 확충한다면 제주돼지 분뇨 처리 등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 분뇨로 청정에너지 생산과 양질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가치가 충분한 에너지 사업이다. 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