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아’ 소음민원 증가
‘시끄러워 못살아’ 소음민원 증가
  • 한경훈
  • 승인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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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286건…전년 대비 42% 늘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생활환경 현장민원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소음 민원은 286건으로 전체 민원 407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01건에 비해 42%나 늘어난 수치다. 소음 다음으로는 대기 75건(18%), 수질 13건(3%), 악취 및 기타 33건(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음인 경우 도심지역의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과 사업장소음이 각각 1466건(51%), 117건(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확성기 소음 등 기타도 23건(8%)이나 됐다.

특히 공사장소음인 경우 반복되는 공사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불만이 피해보상을 위한 반복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내 공사장 5곳이 생활소음 기준 초과로 시로부터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다.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월 일부 개정돼 주거지역인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공사장소음은 종전 70dB에서 65dB로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발파작업,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굴삭기(브레이커작업) 등을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소음규제기준치에 +3dB를 보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음 등 생활민원이 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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