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우리도에서 소비자상담실 문을 두드린 소비자가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막 성년이 되려는 청소년들로부터 인생 황혼기에 들어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등 기본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방식과 상술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소비자피해들도 많다.
이렇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아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상담이 한 기관으로만 편중되어 전화연결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소비자 상담 창구가 단일화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광역자치단체, 민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인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소비텔(☎1372)로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전용 상담포털(www.ccn.go.kr)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24시간 인터넷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 후 답변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자동상담서비스, 상담사례 검색 등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으로 인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소비자상담 DB를 종합관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해 지역별, 이슈별 피해주의보 제공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 수 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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