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으로 농가부채 갚아 준다
농지매입으로 농가부채 갚아 준다
  • 임성준
  • 승인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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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2농가 지원
정부가 농가의 농지를 대신 매입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24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해 줘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해서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62농가가 186억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매년 신청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55농가가 신청했지만 24농가만이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까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제주본부)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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