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5만3000여 명, 법인 5000여 명 등 모두 5만8000여 명이다.
제주세무서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금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적극 도모키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기를 연장하고, 환급금도 조기 환급할 방침이다.
제주세무서는 “앞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뿐아니라, 신고 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지역별(10개소)로 각각 일정을 정해 현지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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