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시정명령
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시정명령
  • 임성준
  • 승인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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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이벤트 경쟁 저가항공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절반 이상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요금 할인 이벤트 경쟁을 펼치는 저비용 항공업계가 긴장.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 행사를 실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팝업창에 이에 대한 광고를 게재.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중 4만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들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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