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영상자료 무단 유출
[사설] 개인영상자료 무단 유출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기관이 설치한 이른바 감시카메라(CCTV)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요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방범, 화재,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용 카메라 29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시카메라는 개인 사생활과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치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 접근 제한 등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영상자료를 제공 할 경우 그 근거와 정보 항목을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감시카메라를 멋대로 설치하고 역시 멋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 아케이드 상가인 경우, 상가 협동조합에 임의로 관리를 위임했다. 또 조합측은 사생활 정보가 담긴 개인 영상자료를 임의로 특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버젓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

또 행정예고나 공청회를 거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일방적 행정행위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은 감시카메라에 의해 일 거수 일 투족이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생활의 일부가 찍힌 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각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