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낡은 주택 개량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개량사업 지원조건이나 절차 등이 해당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정부는 농어촌지역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주택 신ㆍ개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4000만원을 농협을 통해 융자해주고 있다.
조건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시중금리와의 차는 정부가 보전해주고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면제 등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가난한 주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의 토지나 담보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융자해준다면서 담보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또 주택 착공 전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사업공정에 따라 자금이 분할 융자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2중 부채를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자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와 투명성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해 대출이나 상황조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지원 정책이라면 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다. 입으로만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백번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