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해안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말함이다. 최근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다. 자연경관 보전을 이유로 한 신청건축물에 대한 부결판정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삼매봉 정상 인근 연면적 166.2㎡의 농가주택 건축신청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또 삼매봉 정상부에 신청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부결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서귀포시 보목 동 해안도로변 연면적 241㎡ 규모의 휴게 음식점,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인근 83㎡ 규모의 단독주택, 표선면 토산리 해안 56㎡ 규모의 건축 신청도 부결판정을 내렸다. 이들 모두 경관훼손이나 파괴를 막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도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보전필요성에다 공익을 위해 행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건축위원회의 ‘부결판정‘ 이유다.
이처럼 비교적 소규모 면적의 농가신축 신청에도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익적 측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조치로서 제주경관이나 환경보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사실 지금까지는 경관이나 환경영향보다는 개발위주로 건축허가가 나간 측면이 많았다.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친환경적 개발정책을 말하면서도 반환경적이고 환경 파괴적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지는 오래다.
이를 감안하면 도건축위원회의 강화된 건축심의 활동은 도 개발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도 건축위원회가 10여평 남짓한 서민들의 농가주택 심의에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어대는 이중성을 보일 것이 아니냐는 기우다. 건축심의 기능의 형평성 문제다.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