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사업비 부풀려 자부담 해결
투석사업비 부풀려 자부담 해결
  • 김광호
  • 승인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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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회사 대표에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어촌계장들과 공모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패.조류 투석사업을 실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7.모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피해액이 보조금 합계액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히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 모 수협 어촌계장과 공모해 실제 공사 금액이 2700만원인 어촌계 패.조류 투석사업비에 자부담금 300만원이 포함된 3000만원이 소요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어촌계의 패.조류 투석사업을 해 온 혐의다.

김 씨는 어촌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자부담금(전체 사업비의 약 10%)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시하기로 어촌계장들과 공모해 허위 공사 계약서와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주시에 제출해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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