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개인방송 법적 규제해야
부적절한 개인방송 법적 규제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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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의 발빠른 발전에 10~30대 젊은 세대들이 개인방송이라는 새로운 UCC형 컨텐츠에 빠져있다. 또 개인방송 진행자를 BJ(방송 자키)라고 부르며 일부 BJ들은 수만명의 팬클럽을 거느린 인터넷 속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고있다.

초기 개인방송은 BJ들의 취향에 따라 요리, 노래, 게임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고민상담과 같은 다소 건전한 방송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개인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만들면서 이 유료 아이템을 얻기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급격히 늘고있다.

허벅지와 어깨가 드러나는 자극적인 옷을입고 퇴폐업소를 연상케하는 춤을 추며 유료 아이템을 모아 현금 수억원을 벌어들인 여성 BJ와 유료 아이템을 얻기위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욕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방송한 청소년이 최근 언론메체에 보도 되기도 했다.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유없는 비방과 유언비어들로 BJ들간의 고소.고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팬들 또한 편을 나눠 상대방 BJ의 방송을 방해하는 등 좋지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큰 문제는 19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약없이 모든 방송들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자극적인 방송들이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부적절한 방송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업체들은 유료아이템 활성화가 업체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어 관련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미 일본에서는 개인방송을 통해 자해하는 모습이나 커플간의 성관계 장면을 방송하는 등 엽기적인 형태의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머지 않아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보게될지 모를일이다.

박  유  현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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