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한경훈
  • 승인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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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한 달 동안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2회(3월, 9월) 실시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12월말 기준으로 행안부와 금융위 공동주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 대부업 거래실적이 있는 6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거래자수 △대부금액 △평균대부금리 등을, 법인과 지점은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대부금 차입현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대부업 전문검사역을 조사반에 투입, 업체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검증과 함께 업무보고서 내용이 미비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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