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공동주택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제주소방본부는(본부장 이용만)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서 140건의 화재가 발생해 16명의 사상자(사망2, 부상14)와 9억8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4단계 제도 개선시 개별과제로 이양 받아 소방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제외된 연립․다세대․휴양펜션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의무화 적용은 다세대․연립주택인 경우는 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시에 적용하며, 세대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3개) 설치시 10만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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