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중하다" 징역 1년6월 선고
수 차례 당좌수표를 부도 낸 4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표 발행 횟수, 액면금의 합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중하고, 횡령한 금원 역시 적지 않은 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씨는 2008년 9월 액면금 합계 5600여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해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소지인들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부도 낸 데다, 클럽 소유의 장학금 2000여 만원을 회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