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임모씨(21.제주시 연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4일자로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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