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혁신형기업(수출유망,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등)으로 수출액 200만불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이다.
사업참여 중소기업에게는 브랜드전문 사업수행사를 통해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공통과제로 글로벌 브랜드 개발,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1개 분야를 지원받을 경우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며, 2개 분야 모두 지원받을 경우 1억원 한도로 50%를 지원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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