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면세점 주부모니터제 도입
관광공사 면세점 주부모니터제 도입
  • 임성준
  • 승인 2010.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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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주부모니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면세점의 실수요자인 주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고객의 시각에서 직원 친절도, 매장동선, 상품구성, 체류시간 증대 등 매장활성화를 위해 전업주부 3명을 면세점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 운영할 계획이다.

주부 모니터링 요원은 향후 6개월 동안 면세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되며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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