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고 적정 형량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형을 선고하는 제도가 ‘국민 참여 재판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니 올해로 3년째 접어드는 셈이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강력형사 사건 재판이 대상이다.
이들 재판과 관련해 “법률적 식견에 관계없이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평결이 어떻게 재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은 시행당시부터 있어왔다.
특히 정서적 감정기복이 심하고 각종 연고에 의해 호ㆍ불호의 감정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미국식 배심원 제도를 통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론 자’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정착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를 말해주듯 지난 2년간 실시했던 제주지역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효성에 의문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후 실시된 재판은 단 한 차례뿐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8년에 6건, 2009년 4건이 신청했으나 실제 국민참여재판은 1건만 진행됐었다고 했다.
나머지 9건 중 8건은 시청인 스스로가 신청을 철회했고 1건은 증인이 출석을 꺼려 재판부가 배제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국민재판 신청 철회나 기피이유는 여러 가지 일 것이다. 그중 피고인들이 배심원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배심원들의 감정에 의한 평결을 함으로써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한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배심원들의 감정적 평결 결과를 수용해 선고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발로다. 증인 증언기피도 문제다.
이유가 어디서 비롯됐건 국민참여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제도시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