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하면 재산 압류
과태료 상습 체납하면 재산 압류
  • 김광호
  • 승인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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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수 전담반 더 늘려 재산 등 추적

상습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기존 7명이었던 지방청 및 3개 경찰서의 과태료 징수 전담반의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는 업무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둥의 조치를 해왔지만 일반 재산까지 압류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산 압류 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 기준은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도내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모두 5만8149건에 30억5600만원이다.

이 중에 납부된 건수와 금액은 3만3110건에 16억6800만원이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2만5039건에 13억8800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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