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지사직 상실
우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지사직 상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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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지사도 벌금 150만원 확정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002년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시 선거법 위반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신구범 전 지사도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됐다. 이에따라 제주정가는 오는 6월5일  도지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우근민-신구범 현-전직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9일 2심인 광주고법이 우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 신 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 지사와 신 전지사가 상고를 “이유없다”고 판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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