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끓는 "지하수 자원보호" 민심
다시 끓는 "지하수 자원보호" 민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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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용하다 싶으면 도민들 자극

'경우가 없다'
한진그룹의 제주산 먹는 샘물 시판 허용 요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은 청정자연, 그 중에서도 국내 생수시장을 휩쓰는 먹는 샘물 삼다수가 첫손에 꼽히고 있다.

이를 자원화한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삼다수 공장이다.
제주 삼다수는 국내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흑자를 기록,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최대 주주인 제주도에 100억원을 배당해줄 만큼 '효자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변변히 국내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기업 하나 보유하지 못한 제주도 실정에서는 보호하고 키워야 할 분야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여기에 1996년 10월 8일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국내 시판계획을 취소한다고 공포한 (주)한국공항측이 다시 국내 시판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진그룹은 1984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에 따라 이용목적은 보존음료수제조, 허가조건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판매로 제주산 먹는 샘물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하수 이용허가를 1993년 11월25일 획득한 (주)한국공항은 1일 202.5t, 월 6075t을 목적은 광천음료수 제조.판매,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했다.

이후 1995년 11월 25일 2차 재이용허가시 목적을 먹는샘물 제조.판매로 확대한 (주)한국항공측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 지방공사에서 홍보용주문생산요청시 공급'이라는 허가조건에 반발한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듬해인 1996년 2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월22일 광주고법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9월 18일 건교부에 '허가조건 취소(부관취소)'로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한 (주)한국공항은 제주도와 협상 끝에 10월 8일 '국내시판계획 취소 및 행정소송 취하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광주고법 제주부에 행정소송을 취하,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당시 제주도와 주고받은 것은 허가조건을 없애는 대신 서울-부산 지역 그룹사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전량 수출 ,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라는 '내국인 접촉 불가'라는 족쇄를 풀었고 제주도는 행정소송 패소라는 '사나운 모양새'를 피한 것으로 분석되는 물밑 접촉의 결과라는 풀이다.

이처럼 수면 밑에 가라앉은 한진그룹의 제주도 먹는 샘물 '국내 시판' 움직임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도민들은 한결같이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적 노하우에서 지방개발공사를 뛰어넘는 대기업이 제주산 샘물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삼다수에 칼끝을 겨눌 경우 승산이 없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 공기업으로 지하수 이용과 관련, '제주 환경 보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반 대기업은 '돈벌이를 우선'하는 탓에 '제주지하수보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도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국내 시판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제주도의 반대를 전제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다"면서 "도와 도의회의 부결과 함께 도민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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