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이용권 없애고 현금으로 균등 지급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현금과 교통이용권으로 이원화, 차등 지원해 온 교통비를 올해부터 통합해 모두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장애인 등 일반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또 차량소지자 및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장애인, 2급 시각장애인에게는 월 3만6000원의 이용권(1매당 1800원)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이용권을 제공받는 장애인 중 읍면지역의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제주시청과 협정을 맺은 택시회사가 그 지역에 없어 교통이용권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개의 사업을 교통비로 통합,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 월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급 시각장애인에게도 교통비 지급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교통이용권 이용자는 400명,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1400명 등으로 2급 시각장애인까지 추가하면 수혜대상자가 2200명 정도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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