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기준 강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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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업체 5% 이내 제한…제주시내 전년보다 26% 줄어

올해부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기준이 강화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중인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예규로 제정하기로 하고 그 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지정 시 음식문화 개선 선도업소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정하고, 지정비율도 현행 일반음식점의 5% 이상에서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관내 일반음식점 6412개소의 5%인 320개소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 모범음식점 434개소에 비해 114개소가 감소하는 셈이다.

예규안은 또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시기도 매년 6월로 정하고,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모범업소 지정취소에 관련해서도 종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 취소하는 것 이외에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및 주 메뉴가 변경될 때에도 모범업소 지정을 당연 취소하고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15~30% 감면,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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