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 대토론회
4.3 특별법개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시 신제주 건설회관 대회실에서 열렸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 유족회를 비롯 제주 4.3 연구소, 민예총제주도지회, 제주4.3도민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찬 유족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3 특별법개정에 대한 유족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주도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 제주시 북제주군갑)은 2부 토론회에서 제안이유를 제주 4.3사건 희생자 등에 지급 결정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재심규정신설을 포함 추모일제정,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 고호성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4.3 진상규명이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지속돼 질 것, 희생자 보상을 광주민주화유공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집단매장지 발굴사업에 국가지원, 호족부소실이라는 조건을 삭제 호적정리 대상을 넓힐 것, 4.3사건 관련 수형인들의 행형기록을 없앨 것 등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문성윤변호사, 제주민예총 박경훈 부지부장, 제주4.3연구소 박찬식 연구실장, 제주도의회 안동우 4.3특위 위원장,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 희생자유족회 이성찬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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