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감시원 확대 지정
위생감시원 확대 지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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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명예 위생감시원이 확대 지정됐다.
19일 제주도는 공중위생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해 명예감시원으로 지정된 14개단체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이들에게 업종별 취약업소 등 지도단속 지원을 비롯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기타 공중위생관련 업무 등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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