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음주운전 징역 6월
만취상태 음주운전 징역 6월
  • 김광호
  • 승인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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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차례 집행유예 선처받고 또 범행"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달 31일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30)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어머니의 병환 등을 이유로 무려 3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10월6일 오전 1시45분께 서귀포시 도로 약 2km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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