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가중 우려…의료연대 "중단" 촉구
제주대학교병원이 1일부터 선택진료제를 확대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선택진료제 시행 안내’를 통해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에 의해 외래 및 입원 선택 진료를 2010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선택진료는 환자에게 특정 의사를 선택케 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 치료와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제도”라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 또는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2005년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합의에 따라 현재 모두 83명의 전문의 가운데 13명만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병원은 1월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를 46명(전체 전문의의 55% 가량)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시 환자의 추가 비용은 진찰료의 경우 외래 진찰료의 27.5%, 의학관리료로 입원료의 20%, 검사료는 해당 수가의 50%가 적용된다.
특히 마취료는 해당 수가의 100%, 처치.수술비도 해당수가의 10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성명을 내고 “확대 시행하려는 선택진료제는 말만 ‘선택진료’일뿐, 환자들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아니라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또, “선택진료는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주지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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