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취약
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취약
  • 고안석
  • 승인 2009.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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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DPI 점검결과, 이용에 제약 많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DPI가 4번에 걸친 편의시설 점검결과 법에 의거해 설치한 시설물이 실제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시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77.5%, 적정설치율은 55.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편의시설 설치율 72.3%보다 양적으로 5.2%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청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75.1%로 전체 설치율보다 낮았으며, 적정설치율은 60.1%로 4.3%가 높았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간의 차가 15%로 여전히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

제주DPI는 이처럼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제주DPI는 ▲보도 폭이 적정하더라도 나무나 차량이 세워져 있고 보도블럭이 파손돼 전동스쿠터로 다니기 힘든 점 ▲장애인 출입 화장실임에도 불구 출입구가 좁거나 전동스쿠터를 돌릴 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에도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을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꼽았다.

장애인들에게는 영화관도 불편의 대상이었다.

제주DPI는 그 이유로 영화관 상영관 내 계단이 있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영화를 보기가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영화관람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제주DPI는 이헌 편의시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편의시설을 유니버셜 디자인적 관점으로 설계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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