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심신상실 등 인정 안 된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2일 오후 11시45분께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서귀포시 A씨(49.여)의 마트에서 빈 술병으로 유리창과 안에 있는 물건 등 모두 274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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