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무고 29명ㆍ위증 사범 26명 형사처벌
거짓을 고소 또는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사범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하는 위증 사범이 올해도 상당 수 발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올 들어 모두 29명(28건)의 무고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명(1건)을 구속 기소하고, 17명(16건)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명(10건)을 약식(벌금) 기소했다.
또, 위증 사범 26명(19건)을 적발해 19명(15건)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3명(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이 밝힌 주요 무고 사례를 보면, B씨(34.여)는 지난 8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 남자 A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가 구속됐다.
또, 지난 8월 도박으로 약 1900만원을 잃은 M씨(54.여)는 돈을 딴 P씨가 2550만원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 사례도 눈길을 끈다.
M씨(56.남)와 A씨(44.남)는 지난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친구 L씨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 명이 같이 꿩을 잡으러 간 사실이 있었음에도 L씨를 보호하기 위해 “꿩을 잡으러 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고와 위증 사범은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라며 “내년에도 이들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