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ㆍ질병ㆍ고령 농가에 도우미
농협의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올해 사고·질병 424농가에 영농도우미 4240명, 249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했다.
지원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영농도우미 수당은 하루 최대 3만6400원까지 국고 70%를 지원하고 이용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10일이내 지원한다.
가사도우미 대상은 65세 이상 농어촌단독가구나 조손가구 및 장애인 동거부부 가구로 도우미 하루 수당 1만원은 국비(70%)와 농협(30%)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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