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생산량 줄이기 사업과 관련한 농정당국의 관리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감귤원을 폐원했던 일부 농가가 슬그머니 같은 장소에 다시 감귤원을 조성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명령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고 감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감귤원 폐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폐원 감귤원에 대해서는 폐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인 경우 지금까지 폐원 지원비로 나간 보조금이 597억8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을 받고 폐원한 감귤원은 2134ha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폐원한 감귤원에 다시 감귤나무를 식재하는 등 감귤감산 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적발된 제주시 관내 양심불량 농가만 35곳이나 된다. 이들이 다시 조성한 감귤원만도 114만595㎡였다.
앞에서는 보조금까지 챙기며 감귤원을 폐원했다가 뒤에서는 다시 감귤원을 새로 조성했던 것이다.
이 중 17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시켰고 14 농가는 보조금을 회수 당했다.
그러나 나머지 농가는 원상회복도 보조금 반환도 거부해 당국이 이들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까지 취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폐원 감귤원에 대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 되지 않는 데 있다.
막상 감귤원을 폐원했으나 마땅히 심을 작목을 찾지 못해 땅을 놀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경험했던 감귤농사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귤원 폐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감귤 감산정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폐원 감귤원에 대한 새로운 작목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