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ㆍ변종 퇴폐업소 단속 시작
경찰, 신ㆍ변종 퇴폐업소 단속 시작
  • 김광호
  • 승인 2009.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마방, 유흥주점, 접대부 고용 노래방 등 집중
음란.퇴폐 업소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 말까지 음란.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마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술 판매 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 등의 불법 영업행위이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의 프로그램 개.변조 및 무등록 영업,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 영업, 경품 취급 기준 위반영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선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노인 등 대상의 무허가 건강 식품 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 행위와 의료기기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