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 나선다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 나선다
  • 김광호
  • 승인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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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월부터 공직자ㆍ토호세력 유착비리 등
경찰이 다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20일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한 권력형.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과 수사2계(계장 윤영호) 사무실에 ‘토착비리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최광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번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예산 불법 전용 및 횡령 행위와 지방 공직자와 토호 세력 간 유착비리, 허위서류 작성 각종 보조금 횡령 및 편취 행위 색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직자의 직권 남용 및 금품수수 행위와 함께 사이비 기자의 금품 갈취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각종 공사 이권 개입 또는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부터 실시한 권력형.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비위 공직자 11명을 포함, 모두 52명을 적발해 1명(공무원)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비위 공직자 11명의 범죄 유형은 뇌물수수 2명, 횡령 2명,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각 1명, 도박 혐의 5명 등이다.

또, 이들 비위 공무원의 직급은 7급 2명, 특정직 6명, 기능직 2명, 기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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