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000여 공무원들이 연명으로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 징계대상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 산하 지방공무원 일동’으로 작성된 탄원서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징계 요구로 공직내부에 큰 그늘로 깊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제주지역인 경우 중앙 방침에 대한 수동적 전달자 입장이었던 점과 실제 파업사태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았으며 과격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도내 지방공무원들의 동료 공무원 구명운동에 동감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료애의 발로이며 조직에 그늘을 드리우지 않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의 이번 파업사태는 ‘찻잔 속의 태풍’이나 다름없었다.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대부분 공무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도 았았기 때문이다. 상급노조 지침에 따른 소극적 파업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공무원들의 호소처럼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일벌백계”나 “강력조캇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편승한 강경일변도의 획일적 징계조치는 오히려 제주공무원 사회에 동요를 불러 오고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나름대로 다른 곳과 다른 지역정서와 끈끈한 인간적 관계로 얼키설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적인 상황 인식’이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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