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사전 예고
[사설]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사전 예고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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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후보의 행정시장 사전 예고제가 실시된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엊그제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기에 하는 얘기다.

하지만 행정시장 사전 예고제의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더러 재검토해야할 사항이 없지 않다고 본다.

우선 행정시장의 임기 문제다. 임기를 꼭 2년으로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아예 도지사의 임기와 같은 4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재임명 하면 된다는 이론이 성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기 2년일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2년짜리 행정시장이 임명 될 경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장이 재임명을 노려 오로지 도지사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해바라기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들은 행정시장을 미끼로 적어도 1개시에 2명의 유력인사를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가 있다. 행정시장 임기는 2년인데 도지사 임기가 4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사전예고에는 1개시 1명만 공지(公知)하면 되는 불합리가 따른다. 만약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할 바엔 러닝메이트도 2명을 사전 예고함이 취지에 맞다. 2명을 내세웠다가 첫 시장이 재임명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아예 시장임기를 4년으로 보장해 줄 일이다.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도지사를 ‘제왕적 지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조례대로라면 제주도지사는 양대 행정시장을 통해 더욱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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