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점원에 벌금형
옷을 외상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않은 의류점 점장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해 8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서귀포시 모 의류점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친구에게 5차례에 걸쳐 1회 10만~50만원 씩 모두 116만여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의류점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형법 제355조 2항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배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강 피고인이 의류 판매 대금 724만여 원을 개인적인인 용도에 소비해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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