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영업요건도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도 높아진다. 또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요건이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복수 제출 )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돼 있다. 이들 개정안들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또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구역으로 광역화돼 이 중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국 11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자격미달로 판명되면 의결
권 제한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제3자 명의로 담보를 제공할 때 대부업체는 제3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현행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된다. 현재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연 49%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시행령상 이자율은 당분간 현행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