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급 이하 1200m 달리기 등 4종목
치안감(지방청장)급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제 실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검정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검진 측정 종목은 12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약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특히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직장 훈련 성적에 포함하고,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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