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부주의 금고형
지게차 운전 부주의 금고형
  • 김광호
  • 승인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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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책임 부인ㆍ피해 회복 안 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3일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속된 오 모 피고인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모 양돈축협 사료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송 모씨가 화물차에 싣고 온 사료 원료를 지게차를 조종해 하차하다 지게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 바닥에 떨어지게 해 같은 해 3월28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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