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편취 공무원 불구속 입건
생계비 편취 공무원 불구속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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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따라…법원, '변상' 등 이유 기각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100여 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 수 천 만원을 편취한 공무원 현 모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인 현 씨에 대해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했다.

지법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며,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 씨는 2004년 2월27일부터 2005년 8월18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 급여를 무려 128회에 걸쳐 424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씨는 2004년 7월 중순께 기초생활수급자인 고 모씨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69만6000원의 지급을 당시 남제주군청 사회복지과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 씨는 고 씨에게는 4만2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5만4000원은 자신의 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를 편취했다.

현 씨는 생계주거 급여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수급자들의 명의로 계속 지급을 신청하거나, 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 급여의 액수를 부풀려 지급을 신청한 후 자신이 관리하던 딸 등 가족과 지인의 은행계좌로 생계주거 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 씨는 또, 모두 15차례에 걸쳐 매월 20일께 공전자기록인 복지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지급의뢰 파일을 만들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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