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ㆍ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농약ㆍ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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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다음달 3일부터

다음달부터 농약과 비료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북제주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농약·비료 가격표시제에 의하면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게시판, 판매가격 일람표를 이용, 상품명·용량·용적단위 등 상품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한편 북군은 관내에서 성업중인 64개소의 농약·비료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내 농약·비료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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