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한 김모씨(38.주거부정)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5분께 제주시 이도동 B단란점에서 2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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