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주지역본부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제주지역내 저소득 도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월18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272만6290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9원)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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