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혐의 30대 징역형
도박개장 혐의 3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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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또 다른 피고인엔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도박개장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은 지난 해 5월3일 제주시내 L씨의 집에서 8명에게 도박에 참가하게 해 돈을 빌려 주고, 도박 진행비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하순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4명에게 도박장을 개장하고, 개장비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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