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더 이상 선처할 여지없다" 밝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3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지 모씨(38)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